㈜네오플은 청소년의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청소년 취급방침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및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규정 등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유해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방지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네오플은 청소년이 아무런 제한장치 없이 청소년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증장치를 마련, 적용하며 청소년 유해정보가 노출되지 않기 위한 예방차원의 조치를 강구합니다.
2.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무 담당자 교육 시행
㈜네오플은 정보통신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 관련 법령 및 제재기준, 유해정보 발견 시 대처방법, 위반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절차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3.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네오플은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해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그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4항에 명시한 '청소년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를 참고하여 전화/이메일을 통해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