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리적인 활동 가능함 겸직허가서있으면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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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9 14:25:49
http://blog.daum.net/mma9090/7024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병역법 제 33조에 따라 조건부 가능합니다. 병역법 33조를 보게 되면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이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시 ‘근무명령 위반’으로 3회 이내일 때에는 경고조치, 4회 이상 경고 시에는 고발 조치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임을 적시합니다. 단,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관장에게 겸직허가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았을 시에는 겸직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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