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씩 설명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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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2 18:06:17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공연히(다수가보는) 사실(허위 적시는 더 큰죄)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한자는 처벌
명예의 의의는
외적 명예를 말하며 외부에 드러나는 명예를 통칭함
자연인 법인 법인격 단체 사자 불문 한마디로 모든것에 적용
단 정부 또는 국가는 비판대상일뿐 명예의 주체는 안됨 ㅇㅇ
집합명칭을 쓸경우 특정인을 가리키는게 명백하면 집합명칭에 관한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죄 적용
(공략게시판도 인격을 보유한 단체이기 때문에 주체로볼수잇음)
명예훼손죄에 필요한것
공연성
공연성이란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인식할수잇는 상태임
(게시판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곳) 다수인에게 말하거나 일면식이없는자 또는 불특정한자에게 어떤사실을 말한다면 공연성 인정
사실의 적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써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함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한것을 말함
(스샷있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임)
여기서 성립이 안되는 즉 위법성 조각사유가 잇는데
중요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 진실하거나
(이미 주작으로 판명됫지?)
사실의 적시가 공공을 위햇거나
구성원전체의 이익을 위햇다면 성립하지않으나 저 여자분은 그런거없음
즉
수고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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