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정지되신분들 개인적 생각의 법적 자문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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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9 16:39:35
기본적으로 모든 게임 가입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게임의 내용은 전적으로 서비스 제공자의 소유입니다 (넥슨)
이용자는 계약에 의한 서비스 제공권을 획득 한 것 입니다.
이는 게임 회원가입을 할때 확실히 모든 게임의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누구의 개입으로도 부정 할 수 없고 본인이 전적으로 동의해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계정의 DB도 1차적 소유권은 게임사에 있으며 이를 부정하거나 고집한다고 법적 승산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판례들은 전적으로 게임사의 승소로 돌아갔습니다.
판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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